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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지원금 등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액

by 룩앳보니 2023. 4. 9.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액 관련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줄고, 마스크 사용도 해제가 되었지만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1.1 이후 격리자들의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 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신청을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 정부24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 유급휴가비용 안내

 

1. 신청대상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합니다.

2.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 (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3.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4.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5.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23.3.10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의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코로나 생활지원금 안내

 

1.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ㅏㄴ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원 88,753원 26,673원 -
2인 3,457,000원  123,511원 68,365원 124,093원
3인 4,435,000원 157,684원 121,134원 159,423원
4인 5,401,000원 191,845원 151,504원 194,564원
5인 6,331,000원 226,361원 191,639원 230,142원
6인 7,228,000원 261,015원 235,637원 266,386원
7인 8,108,000원 291,898원 273,699원 299,947원
8인 8,988,000원 320,126원 305,817원 332,208원
9인 9,867,000원 359,887원 354,030원 379,133원
10인 10,747,000원 403,785원 402,840원 434,962원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엔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엔 15만 원 지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 보조금 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5.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6.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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